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수)입니다.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더라도 9월 고지서가 추가로 올 수 있어요. 주택분 2기분인지 토지분인지, 고지서의 과세대상과 과세기간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15조는 토지분과 주택분 나머지 절반의 납기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합니다.

성동구청이 2026년 9월 재산세 안내에서 적은 납부기한과 납부지연가산세. 2026년 9월 10일 공지. 성동구청 공식 안내
7월에 냈는데 9월 고지서가 또 오는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나눠 납부합니다.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요. 7월 고지와 9월 고지의 과세대상이나 과세기간이 다르면, 주택분 2기분 또는 토지분 고지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세목·과세대상·과세기간을 대조하고, 같은 항목이 반복돼 보이면 발급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15조)
다만 주택분의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 소유자가 9월에 주택분 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납부 여부가 헷갈린다면
성동구청의 2026년 안내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적고, 9월 과세대상은 주택 2기분과 토지로 안내합니다.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재산세 주택분 납기와 ‘납부하기’ 메뉴가 있고,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빠른 납부도 할 수 있어요. 종이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재발급을 문의하세요. 서울시는 ETAX·STAX와 고지서 전용계좌 등도 안내합니다. (성동구청 공식 안내)
성동구청 안내문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10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중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0.66%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역별 적용 안내와 본인 고지서의 납기일을 확인하세요. (성동구청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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